건축감리대상 (건축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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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하우징(주)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3-06-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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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25조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대상이 됩니다.
또는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니다.

1)건축허가
2)리모델링(15년 이상된 건축물)

이 두 경우에는 건축감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감리 대상(허가 및 신고 등)|작성자 13년차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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