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대상 (건축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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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하우징(주)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23-06-07 08:10본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25조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대상이 됩니다.
또는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니다.
1)건축허가
2)리모델링(15년 이상된 건축물)
이 두 경우에는 건축감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감리 대상(허가 및 신고 등)|작성자 13년차 건축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25조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대상이 됩니다.
또는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니다.
1)건축허가
2)리모델링(15년 이상된 건축물)
이 두 경우에는 건축감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감리 대상(허가 및 신고 등)|작성자 13년차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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