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축주님들의 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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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하우징(주) 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3-07-05 15:37본문
<건축주 준비사항>
●1. 토지매입
(1) 토지매입후 전문가를 통해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후 허가권자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친다.
●2. 건축사사무소 계약
(1) 토지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사(설계도면)와 계약을 해야한다.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후 ⓐ경계측량.ⓑ현황측량.ⓒ지반조사 등을 진행한다)
●3. 설계도면작성
(1) 각종 조사를 기반으로 설계사와 많은고민과 회의를 거쳐 진행되야 하며, 짧게는 2달안에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2) 설계건축사의 업무는 *인,허가 관 엄무* 포함이며 인허가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착공희망날짜보다 1~2달 이전에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마치고 인허가 접수하는것이 추후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허가필증 및 임대사업자 등록 과 대출
(1) 허가필증을 수령하게되면 감리건축사가 선별이 되어있을것이다. 감리건축사 계약은 미리해두는것이 좋다
(2) 설계사를 통해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이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서가 발급이 된다.
(3) 허가서를 발급받은후 원할한 대출과 추후 세금계산서발급 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수령후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받을은행은 미리 선정하고 상담까지 완료한후 일정에 관한 협의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5. 시공사 계약
(1) 허가서받기전 계약해도 무관하며. 보통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2~3개의 업체를 두고 견적을 받아본후 결정을 하게된다.
(2) 견적금액도 중요하지만 , 기술자의 상주여부.기성금액납부절차.경력 등 여러가지 기준점을 두고 비교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6. 착공신고
(1) 여기서부터는 시공사의 역활이다. 시공사는 각종서류 들을 건축사와 협의하여 세움터에 접수하게된다.
(2) 시공사는 도시가스,수도,전기 등과 같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
●7. 사용승인
(1) 건축주가 준비해야될 서류는 승강기가 있는경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그외에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주면 되는대 보통 간단한서류들이 대부분이다.
(2) 시공사에서 사용승인을 접수하게되면 2~7일 사이에 시청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특검 을 진행하게된다
특검이랑 지역 실무자로서 건축공무원을 대신하여 최종적으로 건물을 확인하는 업무대행을 한다.
(3) 특검자의 확인이 끝나면, 관에서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한다.
(4)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사용승인 필증 이 발급된다. 이후 법원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1. 토지매입
(1) 토지매입후 전문가를 통해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후 허가권자가 소유권 확인절차를 거친다.
●2. 건축사사무소 계약
(1) 토지 등기가 완료되면 건축사(설계도면)와 계약을 해야한다.
(건축사사무소와 계약후 ⓐ경계측량.ⓑ현황측량.ⓒ지반조사 등을 진행한다)
●3. 설계도면작성
(1) 각종 조사를 기반으로 설계사와 많은고민과 회의를 거쳐 진행되야 하며, 짧게는 2달안에도 가능하지만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2) 설계건축사의 업무는 *인,허가 관 엄무* 포함이며 인허가 기간은 대략 1~2달 정도 소요되기때문에
착공희망날짜보다 1~2달 이전에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마치고 인허가 접수하는것이 추후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허가필증 및 임대사업자 등록 과 대출
(1) 허가필증을 수령하게되면 감리건축사가 선별이 되어있을것이다. 감리건축사 계약은 미리해두는것이 좋다
(2) 설계사를 통해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이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서가 발급이 된다.
(3) 허가서를 발급받은후 원할한 대출과 추후 세금계산서발급 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수령후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받을은행은 미리 선정하고 상담까지 완료한후 일정에 관한 협의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5. 시공사 계약
(1) 허가서받기전 계약해도 무관하며. 보통의 경우 설계사를 통해 2~3개의 업체를 두고 견적을 받아본후 결정을 하게된다.
(2) 견적금액도 중요하지만 , 기술자의 상주여부.기성금액납부절차.경력 등 여러가지 기준점을 두고 비교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한다.
●6. 착공신고
(1) 여기서부터는 시공사의 역활이다. 시공사는 각종서류 들을 건축사와 협의하여 세움터에 접수하게된다.
(2) 시공사는 도시가스,수도,전기 등과 같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한다.
●7. 사용승인
(1) 건축주가 준비해야될 서류는 승강기가 있는경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그외에 시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주면 되는대 보통 간단한서류들이 대부분이다.
(2) 시공사에서 사용승인을 접수하게되면 2~7일 사이에 시청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특검 을 진행하게된다
특검이랑 지역 실무자로서 건축공무원을 대신하여 최종적으로 건물을 확인하는 업무대행을 한다.
(3) 특검자의 확인이 끝나면, 관에서는 여러가지 서류들을 확인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한다.
(4)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사용승인 필증 이 발급된다. 이후 법원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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