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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가주택 시공과정 (엘레베이터 및 수장공사의 시작)

#엘레베이터 공사


엘레베이터는 매년 건축주가 안전관리자 주체가 되어  안전점검 을 받아야 하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을 건축주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준공후 3개월간은 해당 엘레베이터에 전문인력이 관리해주지만 , 그 이후에는 엘레베이터 점검 업체를 건축주가

선정하여야 하며 매월 관리비도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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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설치
 

외벽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샷시.문.등 창호공사가 시작되면서 실내공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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