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공사
엘레베이터는 매년 건축주가 안전관리자 주체가 되어 안전점검 을 받아야 하며,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을 건축주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준공후 3개월간은 해당 엘레베이터에 전문인력이 관리해주지만 , 그 이후에는 엘레베이터 점검 업체를 건축주가
선정하여야 하며 매월 관리비도 발생된다.
#문틀설치
외벽공사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샷시.문.등 창호공사가 시작되면서 실내공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