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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가 필요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에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대상이 됩니다. > 또는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입니다. > > 1)건축허가 > 2)리모델링(15년 이상된 건축물) > > 이 두 경우에는 건축감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출처] 건축감리 대상(허가 및 신고 등)|작성자 13년차 건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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