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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총 건설노조연맹 > 건설업계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건설노조는 28일 서울역 및 광화문광장 등지에 집결,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 이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탄압하려 한다며 비판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가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광주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지난 2018년 체결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이에 건설업계는 건설노조 측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건설사업자들의 노력을 왜곡해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도 명시돼 있는 노동삼권의 일부이며, 건설사업자 또한 그 노동조합을 마땅히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와 요구 역시 수용할 의향이 있다"며 "건설업계는 건설사업자와 건설노동자가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SOC를 건설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상생과 동행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다만 최근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부당행위는 끝까지 근절해서 건설업계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며, 일부 노조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비용 증가, 공사기간 지연, 현장 안전 문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노동 또는 조기출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이 아니라 법적 계약과 무관함에도 미지급시 조종사의 태업 및 이로 인한 공사지연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건설사업자가 피해를 감수해 가며 지급했을 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또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사·정 선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통해 노동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합법적 노조 및 노동자와의 상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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