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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물 등 범죄예방 기준에 피난·피해 경감 사항 추가토록 > "개폐형 방범창 등 범죄 예방과 피난에 용이토록 만들어야" > > > 홍기원 국회의원이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고시할 때,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일가족이 방범창으로 인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그로부터 2개월 후 마포구 연남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서도 화재로 인해 거주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그 밖에도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바, 각 지자체에서도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 홍 의원은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거주자가 신속하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개폐형 방범창 등을 설치,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면서도 피난에도 용이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 한국건설신문 황순호 기자 > >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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