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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하는것이다 > > 내가 건축을 하기 위해 그 건축물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다 > > 건축주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원할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건축사는 규정안에서 > > 건축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 >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며 때때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 > 유연하게 대처하며 설계도면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 > > 건축을 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 > 가계 자금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자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 > 가장 큰 이유는 건축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타 대출과는 다르게 기성이 있기 때문이다 > > 예를 들어 건축에 필요한돈이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이 한번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공사한 만큼만 지불하여야 건축주와 시공사가 뒤 탈이 없다 > > 따라서 금융권에서도 건축자금대출을 실행할때는 모두 기성대출로 점진적으로 대출액이 늘어가는 구조다 > >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과 같은 구조인 것이다 > > 다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보통 6개월에 한번씩 실행하지만 공사는 보통 1개월마다 > > 기성청구를 하고 금액도 훨씬 크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 > > > 건축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율이다 > > 건축자금대출은 보통 흔히 얘기하는 PF대출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다 >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로 장래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 > 따라서 PF대출은 금리가 중금리인 경우가 많다 > > 보통 6%이상의 금리로 PF펀드 회사에서 대출받을 경우 투자자의 이익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 > 중금리라도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한다 > > 공사기간에 지불 해야 할 이자도 사업비용으로 계산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분양한 대금으로 갚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 >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건축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갚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 > > > > 한가지 알아야 할 점은 건축자금 대출이나 PF대출은 원래 1금융권에서 > > 잘 취급을 하지 않고 보통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한다 > > 건축을 하면 10년 늙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 >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 > 그래서 준공되어 있는 건물은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의 노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건 당연한 이치다 > > 건축주가 지불한 토지원가와 건축비용, 그리고 건축주가 뛰어다닌 수많은 노고가 들어가 있는 가격이다 > > 건물을 싸게 매입하길 원하는가? > > 그렇다면 토지를 직접 알아보고 매입하라 > > 그리고 직접 건축을 위해 뛰어다녀라 > > 사업도중 리스크 감수는 덤이다 > >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 > > [출처] 부동산PF-건축 자금계획|작성자 미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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